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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파주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29개 안건 의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의회는 23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박대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2026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18건(조례안 17건, 건의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10건(조례안 10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의회 자존심 회복과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고, 이정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박대성 의장은“이번 임시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가 단순한 계획 설명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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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기준 변경…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시간 단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기준이 변경된다고 전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완속충전구역 내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일반 전기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은 종전과 같이 14시간 이내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충전구역 주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공동주택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완속 및 급속 충전구역에서 정해진 주차 가능 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항은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양주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인프라인 만큼, 이용 기준 준수와 성숙한 주차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에게 개정된 주차 기준을 사전에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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