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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장애인종합복지관, 2026년 장애인동아리지원사업 참여 동아리 모집

2월 13일까지…7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지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장애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문화·여가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6년 장애인동아리지원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를 모집한다.

 

본 사업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지역사회 기반 문화활동 확산을 목표로 하며, 장애인이 스스로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하고 동아리를 구성·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주체적인 사회참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복지관의 지원을 통해 활동비와 함께 행정·실무적 지원이 제공되며, 동아리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신규 동아리뿐 아니라 기존에 운영 중인 동아리와 자조모임도 참여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동아리 운영이 가능하다.

 

복지관은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더 자주 만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동아리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동아리 활동이 지역사회 문화 활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과 단체의 참여와 후원, 협력도 함께 환영한다. 장애인 동아리를 응원하는 후원과 연계는 지역사회 문화 다양성을 넓히는 의미 있는 실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기간은 2월 13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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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기준 변경…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시간 단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기준이 변경된다고 전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완속충전구역 내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일반 전기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은 종전과 같이 14시간 이내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충전구역 주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공동주택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완속 및 급속 충전구역에서 정해진 주차 가능 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항은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양주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인프라인 만큼, 이용 기준 준수와 성숙한 주차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에게 개정된 주차 기준을 사전에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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