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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3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교섭요구서를 보낸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3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를 상대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바탕으로 예산, 정원 관리 지침, 기관 이전 등 공공기관의 경영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왔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2024년 산하 4개 공공기관(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민 온라인 투표 형식의 ‘책임평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산하기관에 ‘특별정원 증원’이 추진될 것으로 공개되어 기관별 줄 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외에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미래세대재단 출범과 같은 사안들도 경기도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정되어 경기도가 사실상 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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