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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도시개발공사,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와의 MOU 체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2일,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와 공사 관내 사업장의 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협약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와 선제적 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안전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기술 자문 및 협력 ▲안전점검 및 위험요소 발굴을 위한 기술 지원 ▲임직원 대상 안전관리 교육 및 기술 교류 등이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대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석 사장은 “전문성을 갖춘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사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지속적인 기술 교류와 협업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중대재해 예방,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임직원 안전교육 확대 등 선제적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시민 안전 확보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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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기준 변경…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시간 단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기준이 변경된다고 전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완속충전구역 내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일반 전기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은 종전과 같이 14시간 이내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충전구역 주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공동주택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완속 및 급속 충전구역에서 정해진 주차 가능 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항은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양주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인프라인 만큼, 이용 기준 준수와 성숙한 주차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에게 개정된 주차 기준을 사전에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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