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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위해 요청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공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지역 용도가 변경되면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주민들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어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으로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전의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서 이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시장 주장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배율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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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CT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안양시 만안구·동안구보건소, 건강 취약 어르신 대상‘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연중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 만안구·동안구보건소는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보건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강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방문건강관리는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맞춤형 대면·비대면 맞춤형서비스다. 보건소는 기초 건강면접조사 및 건강사정을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활동량계 등을 활용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 실천 능력 향상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만안·동안구보건소의 전문인력 방문간호사 16명은 건강취약계층 5,915가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고혈압,당뇨병,뇌졸중 등) ▲노인집중관리(허약·낙상관리,치매·우울검사) ▲허약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폭염·한파기간 건강모니터링 ▲재가암환자 관리 ▲지역사회자원 운영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운영 등 맞춤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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