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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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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은 8월 22일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창수 의원을 비롯해 모범운전자회 회원, 의왕경찰서 관계자, 시의회 및 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조례안은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인 출퇴근길 교통정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보호 활동, 교통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시 협력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출퇴근길 교통 혼잡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사기를 높이고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서창수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의왕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범운전자의 헌신을 알리고, 안정적인 봉사활동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의왕시 모범운전자회는 의왕경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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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특례보증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금융 지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지난 21일 하율디앤씨㈜, 하나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의 개설사인 하율디앤씨㈜와 금융기관 하나은행이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마련하고, 경기신보가 특별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3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함으로써 파주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745점 이상의 관내 소상공인이다. 지원 내용은 ▲기업당 최대 1억 원 보증한도 ▲보증기간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분할상환)로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협약이 보증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이 연대하고 협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협약 외에도 매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각각 13억 원의 특례보증 출연금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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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의왕시 반박문
▲의왕시의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나,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서는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행조특위에서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명명한 해당 사건은 의왕시민의 여론 형성과 관련 없는 폐쇄적인 공간(입주민 카페)에서 1회 게시물 작성, 1회 댓글 작성으로 일어난 단발성 사건으로, 그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조사의 한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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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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