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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광주시, 주거복지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주시는 1일 시청 비전홀에서 ‘광주시 주거복지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주거복지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당연직 위원 3명과 복지 관련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앞으로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2025년 주거복지사업 추진 실적과 2026년 신규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시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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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효행구,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잊지마세요” 사전 안내 강화로 시민 불이익 사전 차단 주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 효행구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만료에 따른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전화 독려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등 사전 안내 체계를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건축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존치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효행구는 그동안 지침에 따라 만료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왔으나, 우편물 미수령이나 연장 신고 인식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구는 기존 우편 안내 방식에 더해 안내문 발송 후에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건을 대상으로 전화 독려를 하고 있다. 특히 전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독려 후에도 미신고 상태가 유지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존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밀 점검을 진행한다. 가설건축물은 통상 3년마다 존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효행구는 이번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무단 방치된 가설건축물을 정비하고 실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즉시 연장 신고를 유도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김현갑 도시건축과장은 “법적 의무인 우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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