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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12월부터 조직적 집값담합행위 집중수사

-도, 부동산 거래 질서 회복 위해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 활성화 추진

▲경기도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실제로 적발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도는 먼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가담자나 주변인의 적극적인 제보를 끌어내 은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용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업․다운)로 신고하는 세력 내부 결속을 와해시킨다는 구상이다. 도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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