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20.6℃
  • 맑음강릉 15.4℃
  • 연무서울 19.2℃
  • 맑음대전 21.5℃
  • 맑음대구 22.7℃
  • 연무울산 17.2℃
  • 맑음광주 21.9℃
  • 연무부산 17.1℃
  • 맑음고창 18.6℃
  • 구름많음제주 16.9℃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20.8℃
  • 맑음금산 20.5℃
  • 맑음강진군 21.7℃
  • 맑음경주시 22.8℃
  • 맑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교육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제1회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

원서접수는 2. 9.~13., 시험 시행일은 4월 4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3일 녪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9일부터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응시원서 현장 접수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를 통해 2월 12일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현장 접수보다 1일 먼저 마감한다.

 

현장 접수자의 시험 장소는 접수한 교육지원청별 관할 시험지구에 따라 지정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실제 거주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접수한 교육지원청의 시험지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반면 온라인 접수자는 희망 시험지구를 선택할 수 있다. 시험 장소는 3월 20일에 안내할 예정이다.

 

2026년 시험부터는 그동안 혼용되던 검정고시용 최종학력증명서 서식을 학적에 따라 3종으로 구분해 발급한다. 이를 통해 응시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고 접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제1회 검정고시는 4월 4일에 시행되며, 합격자는 5월 8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부득이하게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에게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검정고시에 응시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 발의,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회는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 정책이 주간 중심에서 야간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경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경관계획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과 연계한 야간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경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계획 수립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의 체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 발의,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회는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 정책이 주간 중심에서 야간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경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경관계획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과 연계한 야간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경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계획 수립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의 체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