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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포시의회 한종우·유영숙 의원 발의,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현실화로 관리 강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회는 한종우·유영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무단방치 문제에 대응하고, 견인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주차위반 및 무단방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견인료는 실제 견인·보관에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라 비용 기준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됐다.

 

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견인료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륜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료 기본요금을 현행 1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견인 비용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무분별한 주차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비용 조정을 통해 대여사업자의 자율적인 관리 책임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종우·유영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무단방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견인료 기준 정비를 통해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주차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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