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이천시, ‘큰달작은도서관’ 개관식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천시는 지난 9월 18일 김경희 이천시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대월면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큰달작은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식전 행사로 풍선아트 프로그램과 큰그림의 노래 공연이 펼쳐졌고, 김경희 이천시장의 기념사,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과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의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기념식이 진행됐다.

 

큰달작은도서관은 지난 6월 건설사 일신건영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시설로 총면적 492.15 ㎡, 지상 3층 규모의 단독형 건물이다. 해당 건물은 6월부터 도서관 조성을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을 거쳐, 2층에는 일반도서 열람실, 유아열람실, 이야기방, 수유실이 마련됐으며, 3층은 북카페와 문화 교실, 동아리방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 주민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큰달작은도서관이 개관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생활 속 문화 공간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책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는 물론, 공동체의 소통과 배움의 중심지로서 이천시 도서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큰달작은도서관은 단순한 책 읽는 공간을 넘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지역 밀착형 문화 거점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앞으로 독서 문화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문화 강좌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