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도내 보호수 1,043본 체계적 관리·보존 기반 마련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 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는 9월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단발적인 성과가 아니라, 윤종영 의원이 꾸준히 강조해온 정책적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보호수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관계부서와의 논의를 지속해온 바 있다.

 

조례안은 역사적·학술적·생태적 가치를 지닌 보호수가 고령화, 병해충, 기후변화 등으로 급격히 쇠퇴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043본의 보호수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고사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리 인력과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조례는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센터의 기능 규정 △조직 및 인력 구성 △운영계획 수립·성과평가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센터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두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자문과 기술개발, 담당자 교육, 후계목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보호수는 단순한 수목을 넘어 지역의 역사·문화적 상징이자 생태적 핵심 자산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며, “센터가 시·군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고, 고사 방지와 문화·생태적 자산 보존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보호수 관리지원센터를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후계목 육성을 통해 미래세대에 소중한 자연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