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유경현 경기도의원, “민관 협력 통해 공익사업 실질적 성과 도출해야”

경기도·도의회·법정민간단체 간 협력 강화 위한 소통 정담회 참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지난 2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개최된 ‘경기도·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법정민간단체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소통 정담회’에 참석하여, 공익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경기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경기도재향군인회 등 주요 법정민간단체와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모여, 2025~2026년도 공익사업의 추진 방향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연계와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유경현 의원은 “그간 민간단체들이 지역 사회에서 수행해 온 다양한 공익활동은 매우 가치 있는 성과”라며, “이제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지속적인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참석한 민간단체들은 사업 지속 가능성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도의회와의 소통 채널 확대, 정책 반영 구조 마련, 법적 근거를 통한 안정적 지원 확대,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방식과 대상의 확대 필요성 등을 요청했고, 유 의원은 “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공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본회의 통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임차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2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률의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태흥 부의장은“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분양 전환 시 임차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정이 미흡하다”며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등 각종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으며 집단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시에서는 7월 매매예약 관련 사전 고지 시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집단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매매예약금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본회의 통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임차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2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률의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태흥 부의장은“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분양 전환 시 임차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정이 미흡하다”며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등 각종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으며 집단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시에서는 7월 매매예약 관련 사전 고지 시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집단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매매예약금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