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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 이화미 김포시 홍보기획관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인권위 기각 결정 근거로 부당한 진정에 따른 사회적 낙인 피해 주장”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이 최근 김포시청 이화미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24년 1월 이 기획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진정’과 관련되어 있다. 

 

당시 이 기획관은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배 의원의 질의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해당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기획관의 진정을 최종 기각했다.

 

배 의원은 “공식 회의장에서의 정당한 질의를 성희롱으로 왜곡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과 명예 훼손을 겪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성희롱 의도가 없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견 차이를 억지로 성희롱 프레임으로 몰아갔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 측은 이번 진정이 악의적이었으며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고 판단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외부 신뢰도 하락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지방의원의 공식 발언에 대해 제기된 무리한 진정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상황에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기획관은 지난해 7월에도 정영혜 김포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해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홍보기획관(전 홍보담당관) 해임촉구안을 김병수 시장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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