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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부문 수상!

전국 최초 아동돌봄 기회소득 조례, 마을공동체 기반 돌봄 활동 지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자발적 돌봄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아동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전환하여,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조례는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발적 돌봄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기도 전역에 안정적인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경기도는 2025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12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돌봄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한 지자체로, 이는 마을공동체 중심의 돌봄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라며, “해당 조례를 통해 돌봄 활동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임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고 위원장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돌봄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수상은 고은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전국 최초로 아동돌봄과 기회소득을 연계한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경기도의회는 이번 시상식에서 전국 24건의 수상 조례 중 6건을 차지하며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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