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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
▲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홍보·교육·교류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답례품 선정 기준에 품질인증 여부 추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신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항 신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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