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경기도의회 남종섭 도의원. 공공급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방사능,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급식 관련 부서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상호 협업해 식재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부서간 협업 촉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지역농산물의 사용 여부 확인 등 식재료 공급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규정이 포함됐다.

 

남종섭 대표 의원은 “공공급식 지원 대상은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잔류농약, 방사능 검사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식재료 안전관리에 책임성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도민의 신뢰 향상 및 지역농산물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늘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도의원,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임상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 감축 뿐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경기도는 전국 최대면적의 도유림을 보유하고 있어 도유림을 활용한 산림탄소흡수 증진 및 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고 설명했다. 산림은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의 약 25%를 흡수하는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이를 증진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3년부터 시행중이지만 관련 사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임 의원은 “경기도 도유림은 수원시 전체 면적의 2배인 32,144ha에 이르는 만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을 통해 도유림의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하여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도유림 경영관리의 기본원칙에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 활성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도의원,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임상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 감축 뿐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경기도는 전국 최대면적의 도유림을 보유하고 있어 도유림을 활용한 산림탄소흡수 증진 및 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고 설명했다. 산림은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의 약 25%를 흡수하는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이를 증진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3년부터 시행중이지만 관련 사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임 의원은 “경기도 도유림은 수원시 전체 면적의 2배인 32,144ha에 이르는 만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을 통해 도유림의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하여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도유림 경영관리의 기본원칙에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