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진

광명소방, 든든한 소방활동 봉사조직 ‘2024년 신입 의용소방대원 공개 모집’

화재 등 각종 사고 현장에서 지역사회 안전과 봉사활동으로 든든한 소방의 기틀 마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소방서는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간 소방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신규 의용소방대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광명시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하며,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시민이 대상이다.

 

모집 인원은 광명의용소방대 남성대 18명, 광명시장대 14명, 새마을시장대 10명 등 총 42명이다. 신청서 서식은 광명소방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광명소방서 재난대응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 결정은 1차 서류심사와 필요시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의용소방대원의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 및 구조·구급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와 행사장, 주민생활 안전활동 지원 ▲기타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일선 소방관서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원으로 선발되면 ▲각종 출동 시 수당 지급 ▲우수대원 표창 및 대원 본인·자녀 장학금 지원 ▲민방위대 편성 면제 ▲소방안전관리자, 심폐소생술 등 각종 교육훈련 기회 제공 ▲소방 관련 자격증 취득 기회 부여 ▲장기 재직 퇴임 의용소방대원 공로패 수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평재 광명소방서장은 “지역 재난 현장에 신속히 대응하고, 각종 안전 봉사활동에 앞장서며 지역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도의원,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임상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 감축 뿐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경기도는 전국 최대면적의 도유림을 보유하고 있어 도유림을 활용한 산림탄소흡수 증진 및 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고 설명했다. 산림은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의 약 25%를 흡수하는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이를 증진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3년부터 시행중이지만 관련 사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임 의원은 “경기도 도유림은 수원시 전체 면적의 2배인 32,144ha에 이르는 만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을 통해 도유림의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하여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도유림 경영관리의 기본원칙에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 활성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도의원,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임상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 감축 뿐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경기도는 전국 최대면적의 도유림을 보유하고 있어 도유림을 활용한 산림탄소흡수 증진 및 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고 설명했다. 산림은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의 약 25%를 흡수하는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이를 증진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3년부터 시행중이지만 관련 사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임 의원은 “경기도 도유림은 수원시 전체 면적의 2배인 32,144ha에 이르는 만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을 통해 도유림의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하여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도유림 경영관리의 기본원칙에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