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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편파수사 " 의혹.....민원인 억울함 호소

-피고소인을 명백한 증거로 횡령 협의로 고소했음에도 불송치 결정
-경찰관계자, '대질신문'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사건청탁' 이라 간주

▲안산단원경찰서앞에서, 민원인이 경찰의 '편파수사'에 대한 의혹제기 및 호소문을 읽고있다(사진=오경하 기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월 5일 11시 안산단원경찰서 정문 앞에서  D 회사 경영진 간 분쟁에서 '편파수사'를 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단원구 거주 K씨(61)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산시기자협회 합동취재에 따르면, 고소인 K씨는 “지난 2018년 피고소인 김 모 씨와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에 복합상가를 짓기 위하여 모 건설회사와 공사비 56억 원을 계약으로 준공한 공사에 150억 원이 들었다"며 "사기를 친 피고소인 김 모 씨를 단원경찰서에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고소했는데, 본 사건을 수사담당한 경찰관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 처럼 사기꾼의 거짓 진술만 듣고 고소인과 대면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K씨는 “제가 피고소인을 단원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은 10여 건이 되는데 경찰은 사기꾼이 가짜로 만들어 제출한 증거와 거짓말만 듣고 모든 사건을 불송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경찰의 불평 부당한 편파수사로부터 저와 같이 억울함을 당하는 시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씨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단원경찰서 출신 A씨가 단원경찰서 퇴사후 현재 S법무법인 전문위원에 들어가 사건 전반에 거쳐 막후에서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현직 경찰관한테서 직접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며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행위라 생각하여 제보받은 내용의 사실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이사건에 대해 법에 의한 합리적 수사라 주장하며,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제기 가능하고,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음을 밝혔다.(=오경하 기자)

 

이에 단원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수사는 수사절차에 따라서 처리 되었으며, 만약 이의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안산시 J법무법인 변호사는 "만약 경찰서 직원이 퇴사 후 기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법무법인에 들어가 전문위원으로 그 사건에 개입 했다면 윤리규정에 어긋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피해호소인 K씨가 주장한 안산시 단원경찰서 편파 수사에 대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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