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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 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및 관심 촉구

'중대재해처벌법', 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 노동국(노동안전과)와 (사)한국스마트안전협회 등의 관계자들과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및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감축을 기존 규제와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러한 시점에 맞춰 경기도내에서도 그와 관련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담회가 진행됐다.

 

(주)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오승혁 이사는 “기존 안전관리 시스템으로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방침인 본사 근로자 뿐만 아닌 협력회사 근로자의 참여와 공유, 이에 대한 기록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스마트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경영체계 체크, 발주처 통합 및 현장별 안전종합상황판, 스마트안전장비 통합 연동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스마트안전 토털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김태근 안전기획과장은 “새로운 스마트안전시스템 도입도 중요하지만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의식 고취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그에 따른 다양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참석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경기도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차후 개최될 정담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해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산업현장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은 물론 안전기술과 IT기술을 잘 융합시키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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