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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지원

배출가스 5등급→4등급 차량 및 지게차 포함 총 1,100대 지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자 조기 폐차를 확대 지원한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46억원 규모로 총 1,100대를 지원한다.


시는 2023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배출 가스 4등급 차량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17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9년 8월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및 2005년 이전 제작 지게차 및 굴착기다.


지원 자격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판정결과상 정상가동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되며,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내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화물·특수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4등급 차량 및 지게차, 굴착기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만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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