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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주시,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68억원 부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54,622건에 68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도 동기 기준 부과액보다 약 1억33백만원(약 2%)이 증가했으며, 제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 납부자와 비과세 감면 대상자를 제외하고 지난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이다.

 

납부기간은 2023년 1월 2일까지로 전국 금융 기관, 우체국 등을 방문해 납세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 ARS 전화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기후 금액은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전환에 따라 2023년 1월 19일까지만 개인별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 가능하며, 1월 20일부터 30일까지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청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에 주민들이 부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 금액 중 3%에 해당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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