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20.6℃
  • 맑음강릉 15.4℃
  • 연무서울 19.2℃
  • 맑음대전 21.5℃
  • 맑음대구 22.7℃
  • 연무울산 17.2℃
  • 맑음광주 21.9℃
  • 연무부산 17.1℃
  • 맑음고창 18.6℃
  • 구름많음제주 16.9℃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20.8℃
  • 맑음금산 20.5℃
  • 맑음강진군 21.7℃
  • 맑음경주시 22.8℃
  • 맑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하남시가족센터, 부모역할 지원교육 ‘마음을 잇는 성장 교실’ 본격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역할 지원교육 ‘마음을 잇는 성장 교실-후천적 공부머리 성장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부모역할 지원교육은 하남시 거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녀 양육 및 학습지도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특히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학습동기 ▲문해력 ▲미디어 지도 ▲부모 마음돌봄 등 실생활에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3월 프로그램은 ‘후천적 공부머리 성장법’을 주제로 총 2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학습코칭 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실천 가능한 자녀의 시간 관리 지도 방법을 함께 다루어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양육 역량 향상에 기여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됐고, 학교생활에서 시간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교육 내용을 가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남시가족센터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4월에는 ‘문해력’을 주제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녀 문해력 지도 방법에 대한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병용 하남시가족센터장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과 자녀의 전인적 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이 자녀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가정 내에서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 발의,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회는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 정책이 주간 중심에서 야간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경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경관계획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과 연계한 야간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경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계획 수립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의 체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 발의,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회는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 정책이 주간 중심에서 야간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경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경관계획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과 연계한 야간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경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계획 수립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의 체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