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8.7℃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18.7℃
  • 맑음대구 19.8℃
  • 맑음울산 19.4℃
  • 맑음광주 18.9℃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16.2℃
  • 연무제주 17.6℃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8.0℃
  • 맑음강진군 19.5℃
  • 맑음경주시 19.9℃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고양시 토당청소년수련관 2026년 자치기구&동아리 연합발대식 성료

청소년 100여 명 참여 속 기관·동아리 소개, 레크리에이션 진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청소년재단 토당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월 28일 자치기구&동아리 연합발대식을 진행했다.

 

연합발대식은 청소년들의 주도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과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자치기구&동아리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였다.

 

올해 발대식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문화예술서포터즈 △스포츠서포터즈 △문화예술공연단 △여가공간기획단 △청소년크리에이터 △청소년 자율동아리 등에서 청소년 100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기관 및 담당 지도사와 자치기구·동아리를 소개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2부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기획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경찰과 도둑’을 진행하며 참여자 간 친밀감을 높였다. 마지막 3부에서는 야외 피크닉 식사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했다. 특히 이날 자치기구&동아리 단원들은 올해의 목표를 캡슐에 봉인하고 연말에 목표 달성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타임캡슐 퍼포먼스’에 참여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황세연 관장은 “자치기구&동아리 연합발대식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도적 활동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문화·예술·스포츠 특성화 기관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문화예술과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들이 즐겁고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은 문화예술·스포츠 특성화 기관 2년 차를 맞아 자치기구 및 동아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토당청소년수련관 자치기구&동아리의 활동 소식은 공식 누리집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