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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인특례시 황재욱 의원, “수익만 챙긴 죽전 70호 민간특례사업…공공기여 신속 이행” 촉구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시의 소극적 대응 비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장기간 표류 중인 ‘죽전 70호 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기여 문제를 지적하며 용인시의 강력한 행정 대응과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죽전 70호 근린공원의 공공기여 이행 지연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10만㎡가 넘는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민간공원 특례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사업시행자인 ㈜씨티건설이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 행사가 이어지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의 상황을 ‘시민의 권리가 볼모로 잡힌 상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2025년 11월 산책로 임시 개방이 협의됐음에도 여전히 시민들의 공원 이용이 불가능해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며 “공사대금이 신탁계좌에 예치되어 있음에도 시공사 간 이익 상충으로 지급이 미뤄지는 사이, 정작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기여는 사실상 보류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430세대의 공동주택은 이미 사용검사를 완료해 사업자가 수익을 실현한 반면, 시민용 공원과 상가는 유치권에 묶여 방치된 현실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용인시가 ‘법적으로 유효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실망과 불편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유치권 해소 및 준공 일정에 대해 법률 자문과 단계별 대응 계획을 포함한 명확한 로드맵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공기여 미집행 시 적용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인허가 조건의 단계적 연계 등 행정적 대응 수단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민간특례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죽전 70호 사례가 민간 수익만 실현하고 공공기여는 뒷전으로 밀리는 악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승인 시 공공기여를 우선 이행하도록 하거나 시민 의견 반영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의원은 “죽전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협의 중’이라는 실효성 없는 답변을 원하지 않는다”며 “용인시는 명확한 실행 계획과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실추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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