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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외국인학교·미인가 국제학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 발의, 25년 된 시대착오적 특례조항 개정 요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발의한 '외국인학교의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자유치 목적으로 신설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 외국인학교 특례조항이 현재 교육 환경과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현재 외국인학교는 해당 특례에 따라 장학지도, 교원 자격, 학교생활기록, 학교회계 설치·운영 등 총 30종의 법적 규정 적용에서 배제되는 특혜를 받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서울국제학교에서 발생한 220억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로 인한 132억 손실 역시 이 특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는 징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의안은 최근 서울시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을 근거로 제도권 밖 ‘미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의 인권 보호 문제도 정면으로 다뤘다. 이른바 부촌 지역의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서울시 전체 학생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이들 중 상당수가 미인가 국제학교 등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들 기관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분당 지역 미인가 국제학교 내 학교폭력 사건이 격화되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표발의한 정용한 의원은 “외국인학교와 미인가 국제학교가 특별한 권리와 치외법권이 허용 되는 곳으로 남아있는 것은 지금의 국민 정서에 반한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교육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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