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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시, 시청사 소송 법무부장관 지휘 따라 항소 포기

-항소통해 충분히 승소 가능 판단한 고양시 날벼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주민소송으로 진행된 시청사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2심 항소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판결에서 쟁점이었던 4개 항목 중 3개 항목은 각하, 1개 사항이 위법으로 인용되면서 이에 대한 항소를 준비했었는데, 항소 마감일인 9월 30일에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 지휘’를 결정·통보해 와 항소를 포기했다.

 

시는 지난 판결에 대해 ① 시청사 이전 절차 및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며, ②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과 관련해서도 감사요구가 선행 처리되어야 가능하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시는 법원의 판결이 모순적이라는 점과 시의회 시정요구를 별건 사안으로 나누어 판결한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며, 법률 자문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 이 부분에 대해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었다.

 

기초자치단체가 항소를 제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하기에, 이번 사건에서도 고양시는 항소의견서를 지난 9월 23일 법무부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항소 마감일인 9월 30일 오후 2시경이 되어서야 법무부가 ‘항소포기지휘’결정을 통보해 왔다.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준비하던 고양시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결국 고양시가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항소포기가 결정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따른 지침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우선 1심 판결로 확정된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점(게을리 한 것으로 위법)”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5년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에서 원고(윤용석)가 제기한 ▲고양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대금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미승인 ▲시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 등 3개 청구에 대해 "주민소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게을리 한 것으로 위법함’이 인정돼 부분 인용 판결이 내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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