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8.7℃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18.7℃
  • 맑음대구 19.8℃
  • 맑음울산 19.4℃
  • 맑음광주 18.9℃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16.2℃
  • 연무제주 17.6℃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8.0℃
  • 맑음강진군 19.5℃
  • 맑음경주시 19.9℃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산업

인천항만공사, 2025년 인천 수출초보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인천중기청과의 협업을 통한 수출초보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실시

▲인천항만공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2025년 인천 수출초보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를 오는 29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인한 물류비 부담 및 수출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지원, 전문가 컨설팅, 수출 실무교육 등을 제공하여 기업 부담 완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수출실적이 부족해 기존 정부지원사업 평가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한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초기 수출 성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대상은 ▲2024년 이후 최초 수출에 성공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 또는 ▲인천항을 통한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우대요건 충족 여부 및 접수 순서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약 10개사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 물류비 지원(수출자가 선지출하여 부담한 물류비의 90% 범위 내 지원, 기업당 최대 100만원), ②전문가 컨설팅(관세·신규시장 개척 등 맞춤형 1:1 컨설팅), ③수출 실무교육(수출 실무, 해외규격인증 상담 등 오프라인 교육)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공고문에 기재된 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신재완 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항을 이용하는 수출초보기업들이 초기 수출 장벽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협력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