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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감축 실천 강조…직매립 금지 앞두고 시민 참여 절실

-2026년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도권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전면 금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2001년부터 운영해 온 자원회수시설이 관내 생활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축 실천과 시설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시설 노후화와 함께 인구 증가, 생활환경 변화로 폐기물 발생이 급증해 용량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폐기물을 외부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환경적 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안정적인 처리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도시 환경은 물론 주민 생활 환경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생활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찾아가는 재활용 체험교실, 에코투어,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일회용품 사용 자제 ▲분리배출 철저 ▲재사용 생활화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이 같은 감축 노력과 함께 추진되는 보완적 대책이다. 현대화사업을 통해 노후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폐열을 활용한 에너지 회수 기능을 도입해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직매립 금지 정책과 폐기물 처리 책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준비 과정이기도 하다.

 

김동근 시장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우리 모두가 마주한 변화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이 깨끗한 의정부를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며 “자원회수시설 개선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해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폐기물 감축 문화가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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