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8.7℃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18.7℃
  • 맑음대구 19.8℃
  • 맑음울산 19.4℃
  • 맑음광주 18.9℃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16.2℃
  • 연무제주 17.6℃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8.0℃
  • 맑음강진군 19.5℃
  • 맑음경주시 19.9℃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지방자치

화성특례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사용료 50% 감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2025년 1년간 한시적 감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의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기타(상가) 목적으로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체결하여 직접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른 감면 규모를 약 33건, 총 5천8백만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내고 지역 상권의 회복과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감면은 지난 2일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가 시행됨에 따른 발 빠른 후속 조치로, 시는 지난 22일 화성시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감면율을 50%로 확정했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체결 부서에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감면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경기 대응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