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화성특례시, 읍면동 복지팀장 대상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 실시

현장 안전 확보 위한 ‘호신술 교육’ 첫 도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가 29개 읍면동 복지팀장의 복지전달체계 변화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8일과 오는 24일 이틀간 화성시민대학에서 54명의 복지팀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방문 상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 호신술 등 안전관리 교육을 처음 도입했다.

 

국내 대표 보안 브랜드인 에이디티(ADT)캡스 경호팀이 강사로 참여해 ▲위협 상황 시 행동 요령 ▲호신용품 사용법 ▲신체 접촉 방어 요령 등을 실습 중심으로 교육한다.

 

특히, 복지팀장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대응 능력을 체화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별 돌발 상황 대응법도 함께 다뤄 위기 대처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복지정책 동향 및 복지 전달체계 변화(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 협력(서울대학교 윤주영 교수) ▲화성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방향(화성시 복지정책과 원주현 팀장)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신순정 복지정책과장은 “복지 현장에서 주민을 직접 만나는 읍면동 복지팀장의 안전은 곧 화성시 복지정책의 지속성과 직결된다”며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교육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는 복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