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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기획]부천시, LH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연에 조속 시행 촉구

-부천원미 도심복합사업, 2021년 6월 후보지선정 이후 현재까지 수년째 지지부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가 지연되고 있는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내부 기준 및 지침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조용익 부천시장이 직접 주민들과 만나 사업추진에 대한 불만과 고충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기존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2021년에 도입된 사업 모델이다.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지난 2021년 6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뒤 같은 해 12월 지구 지정 완료, 2023년 12월 복합사업계획 승인까지 마치며 전국에서 가장 빠른 절차 진행을 기록하고. 주민들은 2029년 입주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자인 LH가 보상계획공고 과정에서 내부 사업성 검토 결과, 사업착수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구체적인 착수 시점과 추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LH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완료된 전국 7개 사업지 중 부천원미 복합지구만 보상계획 공고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LH 측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주민들은 사업 장기화로 인한 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사업 초기에는 공공이 직접 시행함으로써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고,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의 위험도 함께 부담한다는 입장이었다”며 “LH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명확한 대안없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LH의 잦은 지역본부 변경과 내부 기준 비공개 등이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공공주도 사업인 만큼 책임 있는 사업추진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법령 개정으로 현물보상의 예외적 특례 인정 기한이 ‘사업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됨에 따라, 승인일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매매를 통한 현물보상 특례적용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매매거래 제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주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으며,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후시설에 대한 수리조차 어려워 건강과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경기도·부천시·LH 등 관계기관 현안 점검회의에서 신속한 사업추진 결정과 더불어 △적정 공사비 적용 △신축 분양 시세를 반영한 일반분양가 산정 △미분양 발생 시 LH 매입임대주택 제도 활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 하향 조정 등 사업성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지난 12일에는 조용익 부천시장이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듣고 “공공기관인 LH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중단하는 것은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권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LH는 공공기관으로서 단순한 사업성 여부를 넘어,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LH의 소극적 대응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주택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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