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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동환 고양시장,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법률 개정 건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8차 회의 참석…"일률적 설치 대신 유연한 운영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6일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조항 개선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파주시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시장·군수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운영 현황 보고 및 시군별 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보육 수요 기반의 합리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저출생 추세와 민간 어린이집의 정원 미달, 폐원 증가 등 보육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일률적 설치 의무는 시설 과잉 및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 후 주민 동의 방식 대신 입주 전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보육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의 설치 예외조항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이동환 시장은 “무조건적인 의무 설치보다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고, 민간과 국공립 보육시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화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중앙과 도에서 추진 중인 매칭사업의 경비 중 상당 부분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로 전가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건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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