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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인덕원·달안·부림동)은 안양시의회 제303회 정례회에서'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06월 13일 소관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5년 1월 3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2025년 05월 01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안양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자의 범위를 기존 ‘토지 등 소유자’에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로 확대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 기반을 강화했고,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의 요건을 조정하여, 노후·불량 건축물 수 및 연면적 합계 비율을 법령 개정에 맞게 정비했으며,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에 추가할 수 있는 면적을 기존의 100분의 110이하에서 100분의 120이하로 상향했다.

 

또한 △재개발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여,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산정 기준 및 가산 항목·인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보다 명확하여 규정하여, 가구별로 공유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분양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윤해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은 물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도시환경 개선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 시민 중심의 도시정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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