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 수료 독려에 나섰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신규영업자 및 기존영업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2025년 현재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에 문자와 공문을 발송해 위생교육 수료를 독려했다.
구는 교육 미이수로 인한 영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은 물론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식품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산동구 산업위생과장은 “식품위생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이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바란다”며“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