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교육

‘미래가 묻고 교사가 답하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AI와 로봇활용 교원연수로 디지털교육 시동

‘하이테크 하이터치’ 실현, 광주하남 미래교육의 새로운 실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5월 22일 경기도미래과학교육원과 협업하여 하남시청소년수련관에서 AI와 로봇 활용 교원역량 강화 연수로 디지털 교육 확장의 서막을 연다.

 

이번 연수는 지난 15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하남시청소년수련관-경기도미래과학교육원 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미래교육 업무협약 이후 시행한 공동 협업 연수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수는 인공지능 로봇 활용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과 딥러닝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로봇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사의 디지털 활용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지역 초·중등 희망교원 20명을 대상으로 대면학습 6시간, 비정형학습 4시간 등 총 10시간으로 운영되며 경기 AI·디지털 역량체계의 컴퓨팅 사고력과 인공지능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연수를 이수한 교원은 광주하남 지역의 AI와 로봇 관련 디지털 공유학교의 운영 강사로 활동 예정이며, 이러한 자생적인 강사 양성과 활용의 선순환 시스템은 광주하남 지역 디지털 교육의 특장점이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오성애 교육장은 “세 기관 간의 공동협업을 통한 이번 AI와 로봇 활용 교원역량 강화 연수가 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끄는 실험적 모델이 될 것이며, 학생 맞춤 미래교육 실현에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이번 디지털 기반 AI와 로봇 활용 연수가 교내 동아리 및 공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매우 뜻 깊고 실제적인 연수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화성특례시,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악의적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 유포 매체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 착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가 악의적 비방,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비1) 매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시 고문변호인단과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傳言)’을 근거로, 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화성특례시 및 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공정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시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회

더보기
화성특례시,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악의적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 유포 매체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 착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가 악의적 비방,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비1) 매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시 고문변호인단과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傳言)’을 근거로, 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화성특례시 및 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공정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시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라이프·문화

더보기
화성특례시,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악의적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 유포 매체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 착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가 악의적 비방,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비1) 매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시 고문변호인단과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傳言)’을 근거로, 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화성특례시 및 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공정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시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