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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선거철 '말 한마디'도 조심! 화성특례시, 공무원 중립의무 재차 강조

-'공직선거법' 위반 시 무관용 대응 방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고삐를 죄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15일 전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선거중립의무 관련 시장 지시사항을 하달한 데 이어, 22일 다시 한 번 관련 내용을 상기시키고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

 

정명근 시장은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선거 중립은 그 본분의 출발점”이라며 “불필요한 오해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특히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86조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 ▲SNS를 통한 정치적 표현 자제 등을 강조하며,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통해 과거 위반 사례와 관련 판례를 상세히 안내하고,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문의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앞으로도 소속 공직자와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안내를 지속 실시해 선거 관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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