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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등 오폭 피해 주민에 1인당 10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4월 1일~15일 장암리 작은도서관 등 4곳서 접수

-경기도, 전투기 오폭사고로 피해입은 주민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결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전투기 오폭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천 이동면 주민들의 신속한 사고수습과 일상회복을 위해 ‘경기도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김동연 지사가 일상회복지원금과 재난위로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지 1주일 만이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주민 1인당 100만 원 씩 피해주민 약5,900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일상회복지원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지급한다. 경기도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포천시에 재해구호기금 59억 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3일 노곡리 마을회관에서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일상회복지원금과 입원환자 재난위로금,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동면 장암리 작은도서관, 도평리 도리돌문화교류센터, 연곡1리 마을회관, 노곡1리 마을회관 4곳에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이동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3.6 공군 오폭사고로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 등이다. 피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청서 검토 후 1주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위로금은 21일부터 입원환자 중 중상자에 374만 원, 경상자에 187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재난구호응급복구비 9,300만 원은 지난 14일 지급완료했다.

 

한동욱 경기도 사회재난과장은 “포천시 이동면은 70여 년간 사격장 포격과 군부대 훈련으로 유무형의 특별한 피해를 입어온 지역”이라며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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