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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특례시의회 특별위, 고양시 청사면적 기준 위반, 감사원 감사 청구

-- 백석 업무빌딩 부서 이전 예산 65억 제동

▲고양특례시의회 특별위원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는 14일(금) 오전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청사 면적 기준 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는 고양시의 위법한 신청사 부지 이전 및 부서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한 행정행위를 밝히기 위해 지난해 9월 6일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권용재 의원이 고양시 재산관리과에 청사면적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시작하며 촉발된 고양시 청사면적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법 위반과 관련하여 지난 7일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공익감사청구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제출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면적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별표1]에서 ‘인구 100만 이상’인 경우 본청 청사 면적을 22,319㎡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6호)」에서는 매년 청사면적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감사청구안에 따르면 ▲고양시가 사용하고 있는 줌시티 건물의 청사 면적을 누락하여 행안부에 신고했고, ▲백석 업무빌딩 사용 부분에 대한 청사 면적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고양시는 2021년 2월 주교동 611-1 에 위치한 ‘줌시티’에 15개 부서를 이전함으로써 계약서 면적 합계 1,531.8㎡의 청사면적의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행정안전부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고양시청 청사 보유면적을 18,972㎡ 또는 18,973㎡로 신고하며 청사 면적 증가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2024년 10월 10일 고양시가 권용재 고양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석업무빌딩 면적을 모두 2,330.72㎡로 제출하였으나, 2025년 3월 5일 최규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석업무빌딩 면적을 모두 1,379.86㎡로 제출하며 면적 950.86㎡를 축소하여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임홍열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은 “신청사를 백석동으로 하려던 고양시장의 위법한 행정으로 보이는 시도가 실패한 이후, 또다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무리한 부서 이전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또 위반 사실이 발견되자 백석업무빌딩 사용 면적을 규정과 다르게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고양시의 청사면적 기준 위반 논란에도, 고양시는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일자리재정국 등 7개 국 30개 과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 65억원을 편성하여 고양시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예산이 통과된다면, 기존 7개 국 30개 과가 사용하던 청상 면적 10,821.35㎡는 백석업무빌딩 12,056.67㎡로 1,234.32㎡ 만큼 더 증가하며 청사면적 기준 위반의 정도가 더욱 심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행정사무조사 최규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 전 재산관리과장은 “상급 기관에서 ‘고양시가 보고한 게 틀렸다’라고 처분이 떨어지면 저희가 6개월 안에 해소 방안을 보고하면 됩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청사면적 기준 위반 사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청사면적 기준 위반 사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이 통과된 만큼, 고양시가 편성한 65억 원의 부서이전 예산 승인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으며, 앞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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