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교육

"청렴한 리더가 만드는 청렴한 학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리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신학기 맞아 청탁금지법 및 갑질 근절 교육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다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상반기 통합회의에서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맞춤형 과정으로 마련됐다. 관리자의 솔선수범을 통해 학교와 교육행정에서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교육 현장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렴교육은 3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첫날인 6일(목)에는 교(원)장 88명을 대상으로, 7일(금)에는 교(원)감과 교육행정실장 178명이 참여한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준수와 갑질 근절을 중심으로, 관리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실천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다.신학기를 맞아 청렴한 조직 문화를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교육을 통해 관리자들이 청렴한 공직문화를 선도하고, 청탁금지법 및 갑질 근절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임정모 교육장은 “관리자의 솔선수범이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교육을 통해 모든 교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요 소재지인 화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동두천시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사업 추진상의 미비점과 제도개선 등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시군의 건의를 듣고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미군반환공여지 내 공업지역(산업단지) 지정 허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안과 반환공여구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장기 미반환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를 주변지역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법령·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중

사회

더보기
경기도,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요 소재지인 화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동두천시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사업 추진상의 미비점과 제도개선 등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시군의 건의를 듣고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미군반환공여지 내 공업지역(산업단지) 지정 허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안과 반환공여구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장기 미반환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를 주변지역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법령·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중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요 소재지인 화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동두천시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사업 추진상의 미비점과 제도개선 등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시군의 건의를 듣고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미군반환공여지 내 공업지역(산업단지) 지정 허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안과 반환공여구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장기 미반환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를 주변지역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법령·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