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성시 이상민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와 안성시가 지난해 8월 생태하천 금석천에 유입된 폐수 유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지속적 관리·감시를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경기도가 11일 도의회에 보고한 안성시 금석천 불명수 유입 조치결과서에 의하면, “(주)농심 안성공장은 안성제1공공폐수처리장으로 폐수 최종 유입”, “초기 강우시 사업장 및 주변 우수관로에 있는 협작물의 하천 유입 추정”, “폐수 오염도 검사결과값으로는 사업장 폐수와 불명수의 일치·불일치성을 입증하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성시는 지난 달 1월 정보공개 청구 통보 결정문에 “농심 안성공장의 경우, 폐수 처리 공정 중 폐수가 우수관로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어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자세한 사고 원인은 발견치 못했음”이라고 알렸다.
이는 도가 “폐수처리와 오염도 조사를 들어 불명수로 확정하며 입증 어려움”을 들었고, 시는 “폐수가 우수관로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 “자세한 사고 원인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각각 이유를 붙인 것이다. 이로써 도와 시는 사고 원인 규명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두 기관은 폐수 유입 사고 원인을 못밝혔고 감시·관리 소홀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사후 대응과 조사 차원에서 6개월 동안 원인 규명 실패는 조사 체계의 비효율성을 증명한 것이다. 미규명된 오염수(불명수)는 지속적인 생태계 파괴와 주민 건강 위협을 초래하므로 신속한 규명이 필수적이다.
도가 제출한 결과서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성적서 시험결과(실시 2024년 8월23일~9월2일)에 나타난 BOD·TOC·SS·총질소 등 항목 수치가 폐수 유입 전과 비교해 높게 나온 점은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다.
지자체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제23조(오염원 조사) 등을 근거로 미규명된 오염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의 3항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등을 상시 조사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주민은 도와 시에 환경 관리와 방지 차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천 오염은 주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환경 오염은 지역 생태계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