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연천군가족센터, 연천군과 협력하여 외국인 주민 정보력 강화 나선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연천사랑 다국어 소식지 제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연천군가족센터와 연천군은 외국인 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연천사랑 다국어 소식지’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1월호가 이미 제작되어 발간됐으며, 소식지는 베트남어와 태국어로 번역되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천군은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특히 베트남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 이에 따라 이번 다국어 소식지는 연천군의 정책, 주요 소식,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를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번역본은 매월 연천군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베트남어와 태국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연천군가족센터는 이번 다국어 소식지 발간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연천군은 향후 더 많은 언어로 소식지를 번역하여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에게 지역의 중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연천군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외국인 주민들이 연천군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