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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특례시,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등 규제 혁신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장려상,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방동 일대 중첩 규제로 고통받던 시민들이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변구역을 해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철폐에 주력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24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평가에서 1등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총 2억원을 확보했다.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규제완화 TF팀’을 신설하고 지역 곳곳의 불필요한 규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축구장 약 500개 넓이인 120만평에 이르는 경안천 일대 주민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시설과 공동주택 등 설치에 제한받는 것을 확인,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지난 11월 15일 마침내 수변구역 해제를 이끌어냈다.

 

시는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복리시설(상가 등)을 공동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축해 주거동이나 주차장을 철거‧이동할 때 효율적으로 하도록 주택법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해 일부 관철했다.

 

또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내년 상반기 8개의 상권을 추가 지정토록 하는 등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소하천 변상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유예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경제적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등록규제 275건을 일제정비해 시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2건을 폐지하고 30건을 완화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가 공공기관 주최 행사에서 아파트나 도로 등으로 확대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 세대가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실효성있게 개선하도록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 해제에 힘입어 시는 깨끗한 수질 관리와 함께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한 체계적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은 다양한 규제 개선이 도시 발전을 위해 단추를 다시 채우는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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