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산업

국순당, 신제품 ‘백세주 과하 2024’ 여름 한정 출시

-지난해 여름 한정 출시 전량 판매, 올해도 여름 한정 출시
-전통주 과하주 제법 응용 개발, 발효주의 부드러움과 증류소주의 진한 풍미 특징

▲국순당 '백세주 과하 2024' 한정 출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순당이 여름을 나는 우리 조상의 지혜로움이 담긴 술인 과하주 제법을 응용해 개발한 ‘백세주 과하 2024’를 여름 한정으로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순당은 지난해 처음으로 ‘백세주 과하 2023’을 한정으로 출시 전량 판매 완료했다. 

 

과하주는 ‘지날 과(過), 여름 하(夏)로 여름을 지나는 술’이란 뜻을 담고 있다. 더운 날씨로 인한 술의 변질을 막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발효주에 증류주를 더해 빚던 전통 제법이다. 저도수인 발효주와 고도수인 증류주를 섞어 여름철 술의 저장성을 높이고 음용하기 좋게 만든 조상의 지혜로움이 담긴 술이다. 

 

‘백세주 과하 2024’는 특별하게 빚은 백세주에 쌀 증류소주를 더한 술이다. 기본 술인 발효주는 국순당이 고문헌에서 찾은 술의 향미를 향상하는 제법을 적용해 특별하게 빚은 백세주를 사용했다. 쌀 증류소주는 100% 우리 쌀로 빚은 후 10년 이상 장기 숙성했다. 

발효주의 쌀 발효과정에서 생성된 자연스러운 산미와 부드러운 단맛과 증류소주의 짙은 맛과 향이 어우러져 조화롭고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국순당 ‘백세주 과하 2024’의 알코올 도수는 18%, 용량은 500mL이다. 

 

국순당 관계자는 “지난해 첫선을 보인 백세주 과하가 한정 수량이 전량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으며, 올해도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출시를 바라는 소비자의 요구가 많았다”라며 “조상의 지혜가 담긴 전통주를 오늘에 맞게 개발한 제품을 꾸준하게 선보여 우리 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