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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파주시 재작년에도 3개 업체 몰아주기 의혹’이라는 5.13일자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파주시, 지방계약법의 수의계약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의계약 체결

▲파주시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부일보 5.13일자 보도 “지난해 20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획득한 3개 업체는 2022년도에도 여전히 20건 이상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나, 이들 업체와의 유착 의혹마저 일고 있다.” 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지방계약법의 수의계약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시가 진행하는 수의계약 체결 절차는 업체의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계약의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하반기 부터는 다수업체 참여 기회 제공 및 동일업체와의 반복적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업체와 5회 이내로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파주시 조직은 83개 부서로 구성(본청 43개, 직속기관 9개, 사업소 11개, 읍면동 20개)되어 있으며, 경기도에서 12번째로 큰 조직으로 1개 부서에서 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수치상 수의계약이 다수 체결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파주시는 해당업체와 지방계약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계약을체결하였으며, 동일업체와 5회 이내로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준수하고 있어, 보도에서와 같이 특정업체 몰아주기는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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