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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특례시,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4월 15일~ 5월 17일까지, 골프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50곳 대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관내 골프장과 고속도로 휴게소를 포함한 1일 50㎥ 이상의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50개소의 시설에 대해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5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개인이 설치·운영 중인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오염 부하량(오염 물질의 단위 시간당 배출량)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해당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내부청소 및 기술관리인 선임 여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기간 중 경기도와 합동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확인서를 받아 하수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시민의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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