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학

양평군,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평군은 오는 15일부터 상반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지난해 8월 신고와 감시가 필요없는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으나, 신규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출현과 감염이나 백신 접종으로 획득한 면역력의 시간 경과에 따른 감소로 인해 주기적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연 2회 접종이 권고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군민 중 의사의 접종권고를 받은 자 ▲5세 이상 면역저하자이며 XBB1.5 백신 기접종자는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야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백신은 변이바이러스에 대응하는 XBB1.5 이며, 접종은 보건소 및 가까운 지정 병의원 11개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 없이 접종이 가능하지만, 의료기관별 접종일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일정 확인이 필요하다,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또한 지참해야 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코로나19가 지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여름철 면역력 확보를 위해 면역저하자와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 사과 및 책임 건의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는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 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이 선거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은 지난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H 음식점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모임에서 참석자 19명(직원 3명포함) 32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최대호시장은 이를 “비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행사 전부터 ‘최대호 시장의 식사대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공식 공지가 배포되었고, 비서실 직원이 식당 예약까지 진행한 점에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공의 의사나 결제 행위만으로도 위법이 성립된다. 결제를

사회

더보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 사과 및 책임 건의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는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 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이 선거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은 지난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H 음식점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모임에서 참석자 19명(직원 3명포함) 32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최대호시장은 이를 “비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행사 전부터 ‘최대호 시장의 식사대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공식 공지가 배포되었고, 비서실 직원이 식당 예약까지 진행한 점에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공의 의사나 결제 행위만으로도 위법이 성립된다. 결제를

라이프·문화

더보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 사과 및 책임 건의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는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 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이 선거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은 지난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H 음식점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모임에서 참석자 19명(직원 3명포함) 32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최대호시장은 이를 “비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행사 전부터 ‘최대호 시장의 식사대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공식 공지가 배포되었고, 비서실 직원이 식당 예약까지 진행한 점에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공의 의사나 결제 행위만으로도 위법이 성립된다. 결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