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학

경기도 암 사망률 9.1명 감소. 제17회 암예방의날 기념행사 열어

국민 암 예방 10대 수칙 낭독, 암예방 퀴즈, 홍보부스 등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28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2024년 제17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암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지역암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3월 21일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는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국민 암 예방 10대 수칙 낭독 ▲암 예방 OX퀴즈 등을 진행했다. 이어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암 예방의 날 기념 건강정보 한마당 행사에서는 ▲건강생활실천 홍보부스&스탬프 투어 ▲스탬프투어 완성 시 랜덤경품뽑기 ▲경기지역암센터 캐릭터 ‘수아미’와 함께 즉석 사진 찍기 ▲암 예방 정보 전시 및 영상 상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2011년부터 경기지역암센터, 2018년부터 경기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도민의 건강생활 환경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암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지역특화사업 및 암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암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 암 발생률은 2020년 기준 479.5명으로 전국(482.9명)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암 사망자 수는 2022년 기준 1만 7천849명으로 전년 대비 134명 감소했다. 경기도는 경기지역암센터 운영 등을 통해 연령표준화 암 사망률이 2018년 인구 10만 명당 86.7명에서 2022년 77.6명으로 5년간 9.1명 감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경기도 전체인구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암 환자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암 발생률은 전국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암 예방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오랫동안 경기도 암관리사업을 훌륭히 운영하고 있는 경기지역암센터, 경기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함께 경기도의 암 관리를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의왕시 반박문
▲의왕시의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나,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서는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행조특위에서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명명한 해당 사건은 의왕시민의 여론 형성과 관련 없는 폐쇄적인 공간(입주민 카페)에서 1회 게시물 작성, 1회 댓글 작성으로 일어난 단발성 사건으로, 그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조사의 한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사회

더보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의왕시 반박문
▲의왕시의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나,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서는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행조특위에서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명명한 해당 사건은 의왕시민의 여론 형성과 관련 없는 폐쇄적인 공간(입주민 카페)에서 1회 게시물 작성, 1회 댓글 작성으로 일어난 단발성 사건으로, 그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조사의 한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라이프·문화

더보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의왕시 반박문
▲의왕시의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나,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서는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행조특위에서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명명한 해당 사건은 의왕시민의 여론 형성과 관련 없는 폐쇄적인 공간(입주민 카페)에서 1회 게시물 작성, 1회 댓글 작성으로 일어난 단발성 사건으로, 그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조사의 한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