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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산시의회,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21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서 박은경 의원 대표 발의한 건의안 의결 처리...국회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률 조속 통과·정부 지원제도 마련 촉구 등 내용 담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의회가 21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본회의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고, 통과된 건의안을 국회의장실과 국무총리실, 대통령 비서실장실 등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경계선 지능인이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에서 84까지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지적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이 평균보다 낮아 상황판단과 대처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약 72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경계선 지능인 관련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74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등의 지원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정작 국회에서는 2023년 4월부터 발의된 경계선 지능인 지원과 관련한 의안 5건 중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1건이 가결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4건의 법률안이 모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회는 경계선 지능인의 보편적 인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심사과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것과 ▲국회가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경계선 지능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련한 법률’이 조속하게 통과돼 경계선 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가 확대되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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