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건강

안성시,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제한없이 지원

연간 36만원 한도, 진료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성시 치매안심센터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중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안성시민으로, 소득기준 제한없이 진단기준(치매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 G31.82) 및 치료기준(치매약물복용)에 부합되면, 안성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최대 월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이며, 신청 시점부터 적용 가능하다.

 

전년도 지원인원은 1,359명으로 안성시 치매등록환자의 70.5%이며,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며 증상 심화방지에 힘을 보탰다.

 

신형진 안성시보건소장은 “지역내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의 경제적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요 소재지인 화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동두천시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사업 추진상의 미비점과 제도개선 등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시군의 건의를 듣고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미군반환공여지 내 공업지역(산업단지) 지정 허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안과 반환공여구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장기 미반환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를 주변지역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법령·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중

사회

더보기
경기도,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요 소재지인 화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동두천시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사업 추진상의 미비점과 제도개선 등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시군의 건의를 듣고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미군반환공여지 내 공업지역(산업단지) 지정 허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안과 반환공여구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장기 미반환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를 주변지역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법령·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중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요 소재지인 화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동두천시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사업 추진상의 미비점과 제도개선 등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시군의 건의를 듣고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미군반환공여지 내 공업지역(산업단지) 지정 허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안과 반환공여구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장기 미반환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를 주변지역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법령·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