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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특례시, 하수도 사용료 고액 체납자 정리에 나서

5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적극 독촉…2천4백만원 징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가 오랫동안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독촉과 관리를 실시해 2천 4백 5십만 원을 징수했다.

 

하수도 사용료는 수질복원센터(하수처리장)의 성능 개선과 신규 하수관로 정비, 노후화된 하수관 교체에 투입되는 소중한 재원이다.

 

시는 지난 7월 하수도 사용요금 체납 징수계획을 수립한 후 체납 징수반을 운영해 징수 활동을 실시했다. 징수반은 전화를 이용하여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했으며, 한 번에 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그 결과 장기체납자 4인에게 24,519,280원을 징수하고 고액 체납 2건 22,081,040원에 대해 월별 분할 납부 계획을 받았다.

 

시는 11월까지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하고, 고의적인 체납자는 재산 조회와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하수도 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신규 택지지구 입주를 앞두고 성능 개선이 시급한 수질복원센터와 하수관로의 시설을 정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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